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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잘못하면 신호 위반 과태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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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제대로 알고 주행하자

어느 날 갑자기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적 없는데 뭔가 하고 확인해보니까 아파트 입구가 비보호 좌회전인데 빨간 불에 좌회전을 했다고 뒤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차가 없으니까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신호 위반이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알아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직진 신호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 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이 대부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신호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보호라는 말은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은 사고 시 과실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황색 점멸 신호 이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무신호 좌회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방법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주행 신호 시에만 해야 합니다. 맞은편에 주행 중인 차량이 없더라도, 뒤차가 빨 리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상황이라도 빨간 신호에서는 주행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에 해당돼서 좌회전 차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맞은편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직진 신호가 점등되었다고 해도 좌측면 횡단보도도 녹색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보행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좌측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고 있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비보호 좌회선 차량의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로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리하자면 녹색 신호에 맞은편에 직진 차량을 확인하고 좌측면 횡단보도에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서행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겸용 신호

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단순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비보호 겸용 신호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후 보호 좌회전이 신호가 바뀌기 직전 꼬리물기를 하더라도 신호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좌회전 교통량을 보다 많이 소화할 수 있기에 실용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상황에 맞는지 다방면으로 조사가 있었고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파악하였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에 대한민국에 정착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생각하는 것보다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는 비보호 좌회전의 체계적인 문제보다는 운전자의 정확한 인지 부족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운전 교육과 허술한 면허 발급으로 인해서 비보호가 통행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심지어 법원과 보험사에서는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한 직진 차량에서 무조건 일부 과실을 주장하고 비보호를 보호하는 게 관례화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교차로 통행의 기본 원리는 양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신호 체계의 문제보다는 인식의 문제가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어떤 신호에서건 먼저 진입하면 되는 줄 아는 운전 습관이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보완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 사후 교육의 체계화 등을 진행하여 수준 미달의 운전자는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