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구급차 길터주기는 운전자의 의무이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의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운전자의 의무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소방차, 구급차를 마주하게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환자 및 사고가 커지게 되므로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 경험상 긴급하게 사이렌이 울려도 내 차선인지 건너편 차선인지 어디서 울리는지 어떻게 비켜줘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운전 중 소방차, 구급차 등의 사이렌이 울리면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하는지 알아보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서행을 한다.
습관적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서행을 하고 비상등을 켤 준비를 한다. 정체가 없는 구간에서는 서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방차나 구급차의 주행에 도움이 된다.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면서 읍급차량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체 구간인 경우는 서행을 하면서 응급차량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응급차량의 위치에 따라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길터주기
이제 응급차량을 확인했으면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제각각의 방법으로 길터주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차들끼리 엉키게 되어서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도로별 상황별 길터주기 방법을 알아보자. 어떤 상황에서 길터주기를 하든 비상등은 기본적으로 켜줘야 한다.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원칙은 교차로에 들어서지 않고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는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행을 하면서 응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일방통행로
일발 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응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끔만 자리를 마련해주도록 정차한다.
편도 1차로
편도 1차로에서는 일방통행로와 같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하되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응급차량의 진로가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정지하지 않고 양보하며 서행운전을 해도 된다.
편도 2차로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 차량은 1차로로 주행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로로 양보를 하면 된다. 그러나 2차로에 이중주차로 인해서 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일시정지한다.
편도 3차로
편도 3차로의 경우 긴급차량은 2차로로, 일반 차량은 1,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한다. 2차로로 주행 중이던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좌우 확인해서 차량이 없는 차선으로 이동해주면 된다.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행자가 먼저이지만, 응급차량의 경우 예외로 보행자가 멈춰야 한다. 나의 멈춤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잠시 보행을 멈추길 바란다.
길터주기의 중요성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내 가족, 내 이웃이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의 작은 양보로 인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인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내 인생의 1분은 충분히 낭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에 놀라 허둥지둥하지 말고 길터주기 요령을 숙지하고 몸소 실천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