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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합리적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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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할인 방법과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등록할 경우에는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록세를 납부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가장 큰 달인데요. 자동차세 납부와 할인 방법 그리고 개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하게 되고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월에 납부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할인이 되고 3월, 6월, 9월로 넘어갈수록 할인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1월 또는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삼금이 추가되어도 독촉고지서가 날아오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명치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산정 방식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얼마인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세액으로 계산되고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그 이상의 경우 200원으로 측정됩니다. 자동차세의 30%만큼 지방교육세가 가산되고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최고 50% 까지 경감되게 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18월, 2500cc 이하 19원, 그 이상의 경우 24원으로 훨씬 저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4년을 기준으로 22년식 1998cc 승용차의 경우 1998cc x 200원 = 399,600원을 납부하게 되고 3년이 되는 25년의 경우 1998cc x 200원 x 95% = 379,62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교육세 30%를 포함해서 13만 원 고정으로 부과되어 자동차세 개편에 대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할인 방법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12 워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등록 주소지로 우편 청구서가 날아오면 납부하면 되는데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ARS,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 등록 후 로그인 하면 방문하지 않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차량 소유주의 경우 연납으로 할 일은 받습니다. 1월이 4.6%로 할인율이 가장 크고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로 할인율은 줄어듭니다. 22년의 경우 연납 할인 10% 까지 되어서 할인률이 큰 편이었으나 24년의 경우 약 5% 정도이고 25년은 3%로 점차 줄어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납 할인을 줄었으나 네이버페이, 롯데카드,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에서 카드사 할인 내용도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에 할인 내용이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개편

자동차세에 부과 기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억 원짜리 외제차와 2~3천만 원짜리 차량이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세금을 동일하게 납부하게 되고, 최근에는 다운 사이징으로 인해서 2억이 넘는 고성능 차량과 국내 1600cc급 자동차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전기자동차의 초소형 자동차와 고급 외제차의 자동차세는 1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현재의 자동차세 산정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개편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민토론제안에서도 6:1의 비율로 차성 의견이 압도록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이미 차량가격의 7%의 취등록세 등을 세금을 더 많이 내므로 여기서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생기게 됩니다. 개정안의 과세 기준을 가격과 환경지표로 나눠서 개편하고 환경지표는 내연차량은 CO2 배출량, 전기차량은 중량을 과세 표준으로 삼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과세 기준의 변경은 세금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대도시 지역으로 지방 세수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은 늘어나고 세금은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중장기적인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 FTA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규제되어 있어 미국 와의 협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현행 부과 기준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경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600만 대에 육박합니다. 인구 2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자동차 유지비에 일부인 자동차세의 변경도 많이 눈여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