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우회전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자
일본의 경우 도로의 진행방향이 대한민국과 좌우가 반대인 것을 감안하고, 좌회전 신호등이 횡단보도마다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최근까지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인 초등학생 사고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교통법규가 바뀌고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운전자 들은 헷갈리는 상황이다. 정확한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과 우회전 신호위 반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자.
횡단보도우회전 기준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올해 횡단보도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서 바뀌는 것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내용 한 가지이다. 예전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됐고, 2022년 1월부터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멈춰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단속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에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간혹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반대편에 있으면 그냥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단속 대상이었다. 이때는 우회전 신호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도 운전자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이다. 당연히 보행자는 자동차에게서 보호받아야 한다. 이제 상황별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운전자도 보행자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or적색
우회전을 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된다. 먼저 우측 보행자 신호등에서는 보행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한다.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으로 진입 가능하다. 횡단보도 반대쪽이라도 보행자의 몸이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 진입 금지다. 그리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전방/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 적색
대부분은 전방 신호등도 적색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도 서야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취지 자체가 보행자 보호이기에 지켜져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당연히 전방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그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하다는 말도 있으나, 보행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횡단보도우회전 신호위 반시 처벌
횡단보도우회전의 경우 무인 단속카메라로 적발이 어려우므로 경찰이 직접 단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된다. 소형차는 범칙금 6만 원과 10점 벌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10점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이 2~3번 축적되면 보험료가 5% 인상되며, 4번 이상 적발되면 10%가 인상된다고 한다.
운전자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