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로교통법규를 알아보자
2022년 4월부터 교통법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해보자.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을 포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시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교통법규는 너무도 반갑다. 누군가는 왜 운전자들만 조심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과 자동차를 비교하는면 당연히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변경된 교통법규들을 자세히 알고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되었으면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가 의무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으나 많은 운전자들은 아직도 일반도로와 같이 주행을 한다. 그나마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나 서행을 하기에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길 바란다.
과태로 부가기준 항목 추가
단속카메라나 CCTV가 아닌 스마트폰 이아 블랙박스 등 개인이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가 항목이 26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안전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 앱으로 교통법규 위반 제보를 해도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와 다르게 증거로 판별하기가 애매해 과태료 부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위반 시점에 번호판만 촬열되면 근거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된다. 신고하는 사람을 탓할게 아니라 법규를 잘 지켜서 운전하면 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4월부터 적용된 교통법규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놀이터와 같이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이 확대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좀 더 안전한 공간을 주기 위한 좋은 변화라고 생각된다.
보행자 범주 확대
보행자는 도로를 걷는 사람을 말하며,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의 전동휠체어도 포함된다. 하지만 4월 20일 부터는 보행자의 범주에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트용 카트, 택배 손수레 등이 포함된다.
중앙선 없는 보도와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골목 같은 중앙선이 없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행자가 알아서 자동차를 조심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바뀐 교통법규에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시한다. 앞으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모든 차량 운전자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변경사항
이전에는 피의자의 사고 부담금이 대인과 대물을 더해 최대 15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피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벌금도 상승하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300만 원, 0.1% 이상 500만 원, 0.2% 이상 1천만 원이다.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진입할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우선이며,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 시 방향 지시등은 의무화되었다.